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집단 난동 사태가 발생했던 서울서부지법이 사태 보름여 만인 오는 5일부터 공개 재판 방청을 재개합니다. 서부지법은 언론 공지를 통해 "5일부터 공개된 재판을 방청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 입구에서 방문 목적을 밝힌 이에 한해 청사 부지와 건물 출입이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오는 10일 제2차 전원위에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공개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20일 전원위원회 회의에 이 안건을 상정하고 비공개 논의하려 했으나, 소요가 일 가능성이 있다며 회의를 당일 취소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게 아니라 요원들을 빼라고 지시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 주장을,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당시 국회에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대상은 의원들이 아니라 '요원', 즉 계엄군이라는 취지의 김용현 전 장관 증언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오늘(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5차 변론이 진행되면서 헌재 앞은 종일 긴장감이 이어졌습니다. 매서운 한파 속에서도 인근에선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는데요. 도로에 줄줄이 늘어선 경찰 버스가 거대한 차벽을 만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5차 변론이 열린 헌법재판소 앞은 오전부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경찰은 50여 개 기동대, 약 3천여 명의 ...